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

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국세청 자료 바로가기(PDF파일)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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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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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-수기세금계산서 제도에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산서를 발행하여야
하나, 대부분의 경우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
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
세금계산서를 재발행
 

-
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으므로, 당초 세금계
산서를 취소 또는
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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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(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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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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(1장 발행)

   -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,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
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

 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(1장 발행)

   -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
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
 

 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(2장 발행)

   -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, 당초 세금계산서
작성일자를 기재
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,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
내용대로
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고,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

 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(1장 발행)

   -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, 추가되는 금액은 정(+)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,
차감되는 금액은 부(-)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

 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(2장 발행)

   -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,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
내용대로 하되 부(-)의세금계산서를
교부하고,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(+)의
세금계산서 작성

<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요약 >

구분

수정

교부일

작성․교부방법

수정신고

유    무

전송기한

방    법

작성월일

비고란

환입

환입된 날

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(-)의 세금계산서 발행

환입 된 날

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

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

(수정신고 안함)

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이내

계약의해제

계약 

해제일

부(-)의 세금계산서 발행

당초 세금

계산서 작성일

계약 

해제일

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

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이내

내  국
신용장

사후개설

내국신용장 개설일

 부(-)의 세금계산서 발행과

 

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

당초 세금

계산서 작성일

내국신용장 개설일자

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

(수정신고 안함)

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 원칙이되,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

공급가액

변  동

변동사유 발생일

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(+)/부(-) 세금계산서 발행

변동

사유 발생일

당초 세금계산서교부일자

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

(수정신고 안함)

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

기재사항

착 오

정  정

착오,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

부(-)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

부(-)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

 

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

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0일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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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유의사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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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 재화의 환입공급가액 차감

   - 두 개념은 재화의 반품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으로, 환입은 재화가 매출자에게
반품되면서 공급가액
변동이 일어나며, 공급가액 차감재화의 반품이 없는 상황에서
공급가액만이 변동하는 것

   *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추정가액으로 하여
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,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경우
최초 추정가액과 공급가액의 차액만큼
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

 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기한

   - 1기(1.1~6.30)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7.20일 이내
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가능하고,
2기(7.1~12.31)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
대하여 내국신용장
등이 1.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가능

   - 따라서,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.21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
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가

  전송기한의 의미

   -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또는 수정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 이내“까지는”
(※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)
국세청에
전송해야 하는 것으로,

   -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한꺼번에
전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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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예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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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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

   - 상황가정 : 5.1일 공급가액 200,000원(세액 20,000)으로 공급한 재화 중 8.1일
공급가액 20,000원(세액 2,000) 해당하는
물품이 환입

  계약이 해제된 경우

   - 상황가정 : 5.1일 공급가액 200,000원(세액 20,000)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, 
8.1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

 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

   - 상황가정 : 5.1일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200,000원(세액 20,000)으로 교부하였으나, 
7.1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

* 편집상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예는 생략

 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

   - 상황가정 : 5.1일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200,000원(세액 20,000)으로 교부하였으나, 
8.1일 20,000(세액 2,000)이 차감되는 경우

 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

   -초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5.1일로 공급가액 100,000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나,
200,000원(세액 20,000)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

* 편집상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예는 생략